민원서식
민원명 |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비료명칭추가) |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처리기간 | 4일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82 | 수수료 | |
법정기간 | 4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기발급한 비료생산업 등록증 3.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변경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지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