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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1763 수수료 3만원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대표 및 종사자 결격사유, 자본금, 사무실, 교육이수 여부 등 등록기준 적합여부
구비서류 1. 결혼중개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법인의 경우) 3. 종사자 명단 4. 사무실관련서류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5. 교육수료증 사본 6. 자본금 관련서류 7. 보증보험 가입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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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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