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30일 |
접수부서 | 시청 여성가족과 | 처리부서 | 시청 여성가족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176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3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hwp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