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육묘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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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5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종자산업법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 ||
구비서류 | 1. 육묘업신청서 1부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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