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열린민원 통합민원안내 민원서식
육묘업 등록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육묘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5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구비서류 1. 육묘업신청서 1부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