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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 상세보기
민원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보건소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지역보건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201-3167), 서원(201-3270), 흥덕(201-3365), 청원(201-349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1. 산모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3.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 후 신청시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위임장 1부( 해당자만) 5. 휴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6. 급여명세서 1부(해당자만) 7.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_2023.1.1.개정.hwp
민원사무서식 1. 작성예시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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