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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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 상세보기
민원명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204(상당)/201-6202(서원)/201-7202(흥덕)/201-8205(청원) 수수료 0원
법정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분증,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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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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