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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76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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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 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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