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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 휴(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82,3 수수료 2,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0조 및 제41조의11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업을 폐업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휴업 시) 화물자동차 앞번호판. 4. (폐업 시) 허가증 원본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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