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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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소등록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국내 유료직업소개소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15일
접수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204(상당)/201-6202(서원)/201-7202(흥덕)/201-8205(청원) 수수료 3만원(신규등록)
법정기간 1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2.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4.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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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종사자명부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2. 등록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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