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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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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5-321호 | 등록일 | 2025-04-28 |
담당자/연락처 | 이유진 / 043-201-8305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제목 |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에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 4. 28.
청 원 구 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5. 4. 28. ~ 5. 16.(18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1개)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5. 16.까지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 사 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 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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