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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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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5-70호 | 등록일 | 2025-05-23 |
담당자/연락처 | 이시우 / 043-201-8605 | 담당부서 | 오창읍 |
제목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내용 |
1. 공고기간 : 2025.05.23.(금) ~ 2025.06.12(목)
2. 직권말소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5.05.23.(금) ~ 2025.06.12.(목)
4.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일 : 2025.06.12.(목) 이후
5. 법적근거 :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2](축산업의 허가,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기준)
6. 기타사항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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