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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공고 제2025-43호 | 등록일 | 2025-12-19 |
| 담당자/연락처 | 이채원 / 043-201-8709 | 담당부서 | 우암동 |
| 제목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내용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우 암 동 장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3.(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서면교육
2) 교육대상 :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 2025. 12. 19.(금) 까지
4) 교육방법 : 서면교육/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 및 팩스 제출
5) 문 의 처 : 우암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3-201-8709)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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