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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6-51호 | 등록일 | 2026-05-13 |
| 담당자/연락처 | 정지은 / 043-201-8583 | 담당부서 | 오창읍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O선 (양청택지로 99)
2.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7.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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