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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 2026-05-13
담당자/연락처 정지은 / 043-201-8583 담당부서 오창읍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O선 (양청택지로 99) 2. 공고기간 : 2026. 5. 13. ~ 2026. 5. 27.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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