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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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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안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로써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간 : 2일
  • 처리부서 : 환경정책과(수질환경팀 201-4635)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4조
  • 신청방법
    • 건축허가(신고)관련 복합민원일 경우 건축디자인과에서 의제처리
    • 개별 민원일 경우 환경관리본부에서 서류접수
  • 신청서류
    • 신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적합 여부 통보

준공신청 안내

하수도법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5일
  • 처리부서 : 환경정책과 수질환경팀 (201-4635)
  • 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7조
  • 신청방법 : 환경정책과에서 서류접수
  • 신청서류 : 준공검사신청서, 시공사진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민원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 적합 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