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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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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도입 목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35
서원구 환경위생과 043-201-6334
흥덕구 환경위생과 043-201-7335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32

※ 총괄부서 기후대기과 043-201-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