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오수량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포함) 등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배출하거나 타공사·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건축물 용도 | 1일오수발생량 | 산정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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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공연장 | 12ℓ/㎡ | 연면적(㎡) × 12ℓ | |
전시장 | 16ℓ/㎡ | 연면적(㎡) × 16ℓ | ||
관람장 | 10ℓ/㎡ | 연면적(㎡) × 10ℓ | ||
주거시설 | 단독주택 | 200ℓ/인 | n=2.0+(r-2)×0.5 | |
공동주택 (연립,다가구) |
200ℓ/인 | n=2.7+(r-2)×0.5 |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2인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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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호텔,모텔,여관 | 20ℓ/㎡ | 연면적(㎡) × 20ℓ | |
위락시설 |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 46ℓ/㎡ | 연면적(㎡) × 46ℓ | |
의료시설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15ℓ/㎡ | 연면적(㎡) × 15ℓ | 입원시설이 없는 의원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 | 소매점,세탁소, 사진관 | 15ℓ/㎡ | 연면적(㎡) × 15ℓ | |
일반음식점 | 60ℓ/㎡ | 연면적(㎡) × 60ℓ | ||
휴게음식점 | 35ℓ/㎡ | 연면적(㎡) × 35ℓ | ||
운동시설 | 탁구장,체육도장, 헬스장.골프연습장 |
15ℓ/㎡ | 연면적(㎡) × 15ℓ | |
업무시설 | 사무소,출판사 | 15ℓ/㎡ | 연면적(㎡) × 15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