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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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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1일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오수량 기준으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포함) 등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배출하거나 타공사·타행위로 공공하수도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2024. 3.~)

  • 개별 건축물 : 1,875,000원
  • 타 행위 : 2,279,000원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 원인부담금 정보
건축물 용도 1일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공연장 12ℓ/㎡ 연면적(㎡) × 12ℓ  
전시장 16ℓ/㎡ 연면적(㎡) × 16ℓ  
관람장 10ℓ/㎡ 연면적(㎡) × 10ℓ  
주거시설 단독주택 200ℓ/인 n=2.0+(r-2)×0.5  
공동주택
(연립,다가구)
200ℓ/인 n=2.7+(r-2)×0.5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
2인으로 함
숙박시설 호텔,모텔,여관 20ℓ/㎡ 연면적(㎡) × 20ℓ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46ℓ/㎡ 연면적(㎡) × 46ℓ    
의료시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15ℓ/㎡ 연면적(㎡) × 15ℓ 입원시설이 없는
의원에 한함
판매 및 영업시설 소매점,세탁소, 사진관 15ℓ/㎡ 연면적(㎡) × 15ℓ  
일반음식점 60ℓ/㎡ 연면적(㎡) × 60ℓ  
휴게음식점 35ℓ/㎡ 연면적(㎡) × 35ℓ  
운동시설 탁구장,체육도장,
헬스장.골프연습장
15ℓ/㎡ 연면적(㎡) × 15ℓ  
업무시설 사무소,출판사 15ℓ/㎡ 연면적(㎡) × 15ℓ

예시

음식점(200㎡)을 건축할 경우 (60ℓ/㎡)

  •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60ℓ = 200㎡ × 60ℓ = 12,000ℓ ÷ 1,000 = 12㎥
  • 원인자부담금 계산 : 12㎥ × 1,875,000원(원인자부담금단가) = 22,500,000원

숙박시설(1,000㎡)을 건축할 경우 (20ℓ/㎡)

  • 오수발생량 계산 : 연면적(㎡) × 20ℓ = 1,000㎡ × 20ℓ = 20,000ℓ ÷ 1,000 = 20㎥
  • 원인자부담금 계산 : 20㎥ × 1,875,000원(원인자부담금단가) = 3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