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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업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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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안내

정화조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청소 기준

  • 정화조 : 연1회 이상 청소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정화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 오수처리시설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청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처리수수료 정보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13,170원 1,000원 14,1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20원 100원 1,320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분뇨 수집·운반업체

청주시 분뇨 수집·운반업체 정보
연번 업체명 연락처 비고
1 청주환경 272-5005 동 지역
2 성지개발 222-6961
3 신평화개발 271-3113
4 가나환경 268-9977
5 하나개발 255-0626
6 나라환경 265-9800
7 그린환경 216-8181
8 서원개발 250-7676
9 자연환경 267-1979
10 공영위생 250-1888
11 현대정화조 294-9911
12 공영개발 262-1134
13 공영성지환경 259-5555
14 청원성지개발 231-2930 읍면 지역
15 주성환경 214-0304
16 현대환경개발 231-1662
17 국민환경 217-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