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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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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구조·장치변경 승인업무 위탁 안내
부서
내용
자동차구조·장치변경 승인업무 위탁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자동차구조·장치의 승인업무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으로 위탁 처리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03. 1. 1일부터 전국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접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륜자동차 포함
 
  ◎ 교통안전공단 청주자동차검사소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272-1889
 
  ◎ 교통안전공단 충주자동차검사소 
     - 충주시 금릉동 206-7         ☎ 853-505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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