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유예 신청 안내 |
---|---|
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청주시 대표공지에 노출여부 | 허용 |
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판 등록 | |
담당자 | 김미라 |
연락처 | 043-201-4983 |
내용 |
현재「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으로 2020년 12월~2021년 3월까지(4개월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중입니다. 이에 붙임 안내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또는 상시 운행제한 지역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히 단속유예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본 신청은 사전의사표시에 의한 단속유예 신청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 사업 신청서가 아닙니다. (*추후 해당 사업 공고 시 접수기간에 공고된 신청방법에 의해 접수한 차량만 보조사업 신청 인정) ※ 현재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사업 대상자 선정중으로 단속유예신청은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신청서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fax 또는 이메일 신청) |
파일 |
![]() ![]() |
작성일 | 2020.12.11 |
![]() |
이전글 | 청주기지 12월 7일 ~ 12월 11일 헬기 및 전투기 야간 비행일정 안내 |
---|---|
다음글 | 청주기지 12월 14일 ~ 12월 18일 헬기 및 전투기 야간 비행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