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명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변경)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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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
접수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8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4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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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서식 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