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명 | 직업소개사업폐지신고-국내 |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처리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204(상당)/201-6202(서원)/201-7202(흥덕)/201-8205(청원) | 수수료 | 0원 |
법정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분증,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