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및교육
장애아 보육료 신청
신청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41만4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신청 (1~3급)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4인기준 212만원)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비고
읍·면·동에 신청
여성장애인 교육신청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비고
읍·면·동에 문의 후 교육기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