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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및 재활지원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의료비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신청

신청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보험급여되는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는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비고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제시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신청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2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비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1577-1000 www.nhis.or.kr)

장애인 등록진단비 신청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검사비 신청

신청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발달재활 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토대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가 작성되어야 함)

지원내용

  • 매월 17~25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이용(본인부담금 2~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비고

읍·면·동에 신청

언어발달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 연령기준 : 만 12세미만 비장애아동 (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내용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이용(본인부담금 2~6만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비고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

신청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전동침대, 목욕의자, 장애인용 유모차, 보행차, 독서확대기, 이동변기 등 36개 품목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수동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전동보장구의 경우 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을 하고, 급여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구입한 경우에 급여적용 대상이 됨
    •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함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안내 표 입니다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 저시력보조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 100,000
    • 100,000
    • 100,000
    • 80,000
    • 620,000
    -
    • 3
    • 4
    • 4
    • 3
    • 5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자세보조용구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 머리 및 목 지지대
    •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 다리 및 발 지지대
    -
    • 880,000
    • 210,000
    • 170,000
    • 240,000
    -
    • 3
    • 3
    • 3
    • 3
    욕창예방방석 250,000 3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5
    보행보조차
    • 전방
    • 후방
    -
    • 50,000
    • 300,000
    -
    • 3
    •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18세 이하는 1)
    소모품(전지) 160,000 1.5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센터(http://minwon.nhis.or.kr)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이용 신청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비고

의료재활시설 방문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신청

신청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청주시 거주 장애인가정

지원내용

  •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제외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대상은 차액 지급

비고

읍·면·동에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신청

신청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기타요건:자녀가 영유아(만6세)의 경우,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된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1인당 월 20만원 이하(정부 바우처 16만원 지원,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 지원,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12개월 간 지원

비고

읍·면·동에 신청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신청

신청대상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건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재활스포츠, 가족상담, 장애별 가족모임 등) 제공
  • 재활보조기구 정보제공 및 활용지원

비고

보건소에 방문·전화 신청
※ 2014년도 기준으로 113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건소에 서비스 제공여부와 자격요건에 대해 상담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최재숙, 홍한나, 이지현, 김종선
  • 문의전화(043) : 201-1882, 1884, 1854,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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