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와 제25조의2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감시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격요건) 감시원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임명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3. 임명 당시 연령은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사람
제4조(위촉 및 지도감독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는 영 제31조의 범위 내에서 영향권 주민을 대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감시활동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시원은 감시원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④ 감시원은 시장의 지시 없이 개별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근무시간 등)
감시원의 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근무시간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매일 폐기물이 반입되는 시간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반입 또는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근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경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복무 관리를 위하여 붙임 1의 출근부와 붙임 2의 근무일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제6조(안전대책)
①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 근무 시 반드시 안전모 등 지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할 것
2. 근무 전날 음주 등으로 인하여 근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하지 말 것
3. 기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주민지원협의체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감시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감시원의 임기는 11개월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감시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후임자를 추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특히, 전수조사 등으로 수거 차량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본다)
2.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경우
6. 감독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감시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당)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기타) 감시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