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로 바로가기

마음도 환경도 깨끗이!

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정방법

홈 > 정보광장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대당 기준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기준부과금액 x 부과금산정지수) (배기량 기준) (차량노후정도) (행정구역별)

※ 여기서 지역계수의 경우, 청주․청원 통합 이전 기존의 지역계수로 적용(2015. 6. 9 개정)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국가의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 환경정책 연구 및 개발비의 지원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 문의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35
서원구 환경위생과 043-201-6334
흥덕구 환경위생과 043-201-7335
청원구 환경위생과 043-201-8304

※ 총괄부서 시청 기후대기과 043-201-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