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세계속의 관광도시 문의
행정소식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022년 한시적 확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신청방법 : 2023년 2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ㅤㅤㅤㅤㅤㅤ(문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43-201-5733)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이미지 1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사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jpg사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포스터.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사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리플렛.jpg사본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리플렛.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특별공급 대상자(장애인) 기관추천 신청 안내
다음글 2023년 2월 이장회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