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23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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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1.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어가(경영체 경영주만 신청 가능, 부부는 한명만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3. 지원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4. 지원방법 : 연 1회 지역화폐(청주페이) 지급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농촌동)사무소, 구청(기타 동지역) 6. 주요 변경사항 가. 지원대상: 3년이상 도내 거주 및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농어가 나. 지원내용 : 연간 50만원 → 연간 60만원 다. 지급제외 : - 농업외 종합소득액 2,900만원 이상(배우자 소득 합산) → 3,700만원 이상 - 3대연금(공무원, 군인, 교원)수급자 → 삭제 -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 → 삭제 - 3대연금 수급자 및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업인 → 삭제 붙임 신청서식 1부. |
파일 |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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