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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개편 시행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 시행시기 : 2015. 7. 1. ~

○ 개편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 생계급여 28%(기존 최저생계비 71%)
- 의료급여 40%(기존 최저생계비 100%)
- 주거급여 43%(기존 최저생계비 109%)
- 교육급여 50%(기존 최저생계비 127%)
위 4개 선정기준이하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

○ 급여지급 : 개편 급여 7. 20.(월) 첫 지급

○ 신청방법
- 기존 기초수급자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 전환
- 신규신청자 : 6월 집중신청기간(6. 1. ~ 6. 12.) ~ 연중

○신 청 :문의면사무소 주민복지팀(☎201-572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맞춤형급여_홍보[1].hwp맞춤형급여_홍보[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맞춤형 급여 홍보 리플렛.pdf맞춤형 급여 홍보 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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