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가금농가의 남은 음식물 등사용금지 및 행정조치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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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가금농가에서는 AI발생이 관내에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AI발생시 행정조치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 급여금지 - 남은 음식물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에게 급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2. 가축의 시체를 사료로 사용금지 - 가축의 사체는 사료사용 제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3. 동물성 단백질류 사료를 멸균처리하여 사료로 이용금지 - 동물서어 단백질류 사료는 반드시 멸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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