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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금농가의 남은 음식물 등사용금지 및 행정조치사항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가금농가에서는 AI발생이 관내에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AI발생시 행정조치 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 급여금지
- 남은 음식물을 별도의 살균과정 없이 동물에게 급여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2. 가축의 시체를 사료로 사용금지
- 가축의 사체는 사료사용 제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3. 동물성 단백질류 사료를 멸균처리하여 사료로 이용금지
- 동물서어 단백질류 사료는 반드시 멸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가축전염병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hwp가축전염병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시 고발 규정.hwp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시 고발 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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