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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행정처분된 유기농업자재 사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014. 10. 15.자).hwp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014. 10. 15.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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