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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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농가에서는 행정처분된 유기농업자재 사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 1부. |
파일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014. 10. 15.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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