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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신청·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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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 및 난방기기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중입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2. 신청기간: 2023. 11. 30.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지원내용: 단열, 창호, 바닥(건식 온수패널)시공,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설치 4. 지원대상: 기존 지원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다자녀 또는 저소득 *출산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인 이상으로 표기된 가구 * 출산가구: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노후주택: 현행 지원기준을 유지하여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방문조사 및 진단에 따라 난방지원을 통한 주택의 에너지효율개선이 필요·기대되는 가구 5.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면 산업팀 방문 접수 6. 문 의: 문의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43-201-5733 |
파일 |
[붙임-3]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난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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