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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6조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4. 17. ∼ 5. 19.(33일간)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4. 지급단가
가.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20만 원
나.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5. 신청 관련 사항
가. 기존 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 관할 읍·면·동 : 산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나. 임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되 폐경, 휴경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종류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다. 임업경영정보(주소, 품목, 재배면적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임업경영정보 변경 신청해야 함(등록정보가 다를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임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대표자가 읍·면·동에 제출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hwpx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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