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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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설비 설치 지원 3. 접수기간 : 접수일(4.2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4. 지원대상 : 기존 및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5. 지원내용 : 단독주택 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정부보조금 외 시보조금 추가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nr.energy.or.kr/home ※문의처: 1855-3020(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충북본부 043-901-6015) 붙임 1.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 공고. 2. 20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현황. 끝. |
파일 |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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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 현황.xls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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