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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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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등유 또는 LPG 보일러 사용 세대만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신청기간: -1차: 2023년 3월 10일(금)~2023년 3월 24일(금) -2차: 2023년 3월 27일(월)~2023년 4월 7일(금) 3.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2023년 6월 30일 4.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최대 59만 2천원) 5.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문의: 문의면 산업팀 ☎043-201-5733 |
파일 |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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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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