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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등유 또는 LPG 보일러 사용 세대만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신청기간:
-1차: 2023년 3월 10일(금)~2023년 3월 24일(금)
-2차: 2023년 3월 27일(월)~2023년 4월 7일(금)

3. 사용기간: 2023년 3월 27일~2023년 6월 30일

4.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최대 59만 2천원)

5.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문의: 문의면 산업팀 ☎043-201-5733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차상위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차상위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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