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23년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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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위기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가.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나. 사 업 비 : 39,483천원 다. 대 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라.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마.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바. 신청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1]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서식 2]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관련 증빙서류) [서식 3] 특별지원 신청자 현황 및 요구사항 :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 결정에 반영, 신청서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
파일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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