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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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 안내>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상당구 관내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오니 납부기간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일: 2014년 6월 1일 - 납부기간: 2014년 7월 31일 붙임 재산세 납부안내문 1부. 끝. |
파일 |
재산세납부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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