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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1. 신청기간: 23.12.28.(목)까지

2.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농지

3.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무농약/일반농가 차등지원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4.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 (해당시) 친환경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 (유기농업자재) 토양검정결과 또는 비료사용처방서
- (유기농업자재) 견적서 1부

5. 지원기준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보조50%, 자담50%
- (토양검정, 시비처방컨설팅) 보조 100%

6.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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