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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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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등유 또는 LPG 보일러 사용 세대만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지원제외대상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수급자(세대) ③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신청기간: 2023년 12월 18일(월)~2024년 1월 19일(금) 3. 사용기간: 2024년 1월 10일~2024년 6월 30일 4.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최대 59만 2천원) 5. 이용권 형태: 실물카드 또는 선불카드 6.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기간 내에 면 산업팀 방문, 신청서 작성 문의: 문의면 산업팀 ☎043-201-573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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