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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 신청기간 : 2024 .1 31.(수)까지

○ 사업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조건 : 도비 21%, 시비49%, 자담 30%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유의사항
-농기계의 경우 보조금 2천만원 이하로 제한(농업법인은 5천만원 이하)
-생산자단체의 경우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장비 지원
-개별농가는 1개 사업에 한해서 지원

☎ 문의 : 043-20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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