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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비대면 : 2.1~2.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붙임_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붙임_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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