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24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가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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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1.「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환경부(문의면)에서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등 제한을 받고있는 주민을 위해 직접지원사업 가계지원비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 선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께서는 신청서(구비서류), 실거주 조건 확인 후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2. 5. ~ 2. 28. 나. 신청대상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토지 및 시설(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02년 7월 15일 이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관리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다. 신청방법 : 가계지원비 신청서 작성 및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각종 공과금 납부 확인서) 첨부 후 제출 라. 제출장소 :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마. 예상지급일 : 5월 이후 지급(3월 ~ 4월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붙임 상수원관리 직접지원비 신청서 1부. 끝. |
파일 |
상수원관리 직접지원비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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