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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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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경유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3. 6.(수) ~ 3. 22.(금) ※ 선착순 접수 아님 ❍ 선정일자 : 2024년 5월 초 예정 ❍ 신청조건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지게차, 굴삭기 -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만)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정부 지원을 통해 DPF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방법 -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회원가입→저공해조치 신청 - 등기우편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 방문접수 : 기후대기과(임시청사 별관 2층)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 ❍ 문 의 : 기후대기과 ☎043)201-4985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
파일 |
2024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청주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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