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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지침 알림

1.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 일 것
○ 사업자가 생산하는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국내산 100%이어야 할 것

3. 지원자금 사용 용도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 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조건
○ 연 2% 또는 변동금리
○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시설자금, 리모델링), 2년거치 3년상환(운영자금)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hwpx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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