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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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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사업 시행지침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신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일반생산단지 - (교육·컨설팅) 재배면적 30ha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23년 생산단지는 15ha 이상 면적 확대 - (시설·장비) 재배면적 60ha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4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23년 생산단지는 30ha 이상 면적 확대 2.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신청방법 : 소재지 시군구에 5.31.(금)까지 신청 |
파일 |
★2024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사업시행지침서(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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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정리자료(품종특성 등).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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