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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사업 시행지침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 사업 시행지침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기존) ’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신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일반생산단지

- (교육·컨설팅) 재배면적 30ha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2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23년 생산단지는 15ha 이상 면적 확대

- (시설·장비) 재배면적 60ha 이상인 생산단지 경영체
* 벼 재배면적이 3천ha 미만인 시군은 40ha 이상, 인근 시군과 연합 가능
* ‘23년 생산단지는 30ha 이상 면적 확대

2. 지원형태 및 사업규모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개소당 30백만원 내외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3. 신청방법 : 소재지 시군구에 5.31.(금)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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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hwp파일) 가루쌀 정리자료(품종특성 등).hwp가루쌀 정리자료(품종특성 등).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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