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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방류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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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하수도 방류수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부유물질
(ss)(㎎/l)
총질소
(tn)(㎎/l)
총인
(tp)(㎎/l)
총대장균군수
(개/㎖)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수도 방류수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
부유물질
(ss)(㎎/l)
총질소
(tn)(㎎/l)
총인
(tp)(㎎/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방류수수질기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하수도 방류수 기준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부유물질
(SS)
(㎎/l)
총질소
(T-N)
(㎎/l)
총인
(T-P)
(㎎/l)
총대장균군수
(개/㎖)
생태
독성
(TU)
1일하수처리
용량 500㎥
이상
Ⅰ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2 이하 1,000 이하 1 이하
Ⅱ지역 5 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3,000 이하  
Ⅲ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5 이하    
Ⅳ지역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
10 이하 40 이하 10 이하 40 이하 4 이하    

비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지역 구분

  • Ⅰ지역
    •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Ⅱ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Ⅲ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