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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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2) 지원기간 : 4개월(상반기1~2월/하반기11~12월) 3) 지원금액 : 1가구당 월 6만원, 연간 총 24만원 현금지급 4) 지원방법 - 대상자 확인 후 지원기간 월 20일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 ※ 신청불요, 대상자 자동선정 - 선정된 달부터 지원, 15일 이전 전액지급 / 16일 이후 50%(3만원) 지급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파일 |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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