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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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 지급대상 : 청주시에 피해사실을 접수한 국가유공자
❍ 피해내용 : 인명피해, 주택피해, 기타재산 피해, 공동이용시설 피해 ❍ 안내사항 - 구체적인 피해내용 확인을 위해‘피해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인명ㆍ주택피해와 기타재산 피해가 동시 발생한 때에는 인명ㆍ주택피해에 대해서만 지원 * 주택피해 - 지급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 - 실제 피해금액이 재해위로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 피해금액을 지급 -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 중인 주택은 제외 * 기타재산 피해 -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 명의의 자경농경지, 농림축수산물 및 그 재배 등 경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또는 가재도구 등 피해 -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실제 거주중인 타인 소유 주택의 피해 - 지급대상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임차하여 경작(경영)중인 농림축수산물의 피해 - 지급대상자 도는 그 동거가족이 대표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피해 ❍ 재해위로금 신청문의 :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43-299-6242) *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전문(국가보훈처 훈령 제1454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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