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
---|---|
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나. 공고일자 : 2022. 11. 30.(목) 시 홈페이지 다. 모집기간 : 2022. 12. 12.(월) ~ 2022. 12. 15.(목) 4일간 라. 모집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 11. 30.)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65세 이상(1957. 11. 30. 이전 출생)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1순위 :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 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 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자산 기준 공고문 참조 |
파일 |
청주시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문(1130 공고).pdf
바로보기
|
이전글 |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
---|---|
다음글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