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변경) 알림 *신청기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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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청주시 공동주택과)
❍ 지원근거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지원범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공동이용 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 최고한도 : 단지별 5천만원(30대 이상 주차타워 설치 1억원) 이하 ※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제외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결정 ❍ 지원제한 :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는 5년 이내 지원 제외 ❍ 지원비율 :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단, 2천만원 이하 제외) ❍ (변경)신청기간 : 2022. 8. 19.(금) ~ 2022. 9. 30.(금) 18시까지 ❍ 접수마감 : 2022. 9. 16.(금) 18:00 (대표자 또는 관리소장 접수) ❍ 장 소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201 - 2502)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문화제조창 2층 ) |
파일 |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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