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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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내면(흥덕구) |
내용 |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계획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 지원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세대수 10세대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인접하여 형성된 단지의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 포함) ❍ 지원규모 : 최고 2,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2천만원까지 전액지원) ❍ 지원사업 - 단지 안의 도로·옥외주차장·보도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 담장 보수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아파트 외벽 도장공사 등 경관사업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방범용 시설의 신설 및 유지보수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침수방지시설, 차수벽 등 방재시설, 옥상방수 등 ❍ 지원결정 : 청주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 지원제한 : 5년에 1회 ❍ 신청기간 : 2022. 9. 2. ~ 2022. 9. 16. (09:00 ~ 18:00) ❍ 접수마감 : 2022. 9. 16.(금) 18:00 (대표자가 방문접수) ❍ 장 소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관리팀(☎ 201 – 2537)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 |
파일 |
공고문(안)(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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